제2조(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생략) 13.전 각호에 부대되는 관련 사업 일체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현행과 같음) 13.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관련 서비스업 14.전 각호에 부대되는 관련 사업 일체 | -전기차 충전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의 목적 추가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단순 정비 |
제9조(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단순 조문 정비 |
제14조(신주의 배당 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신주의 동등배당) ①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 원칙 명시 -배당기산일 내용 삭제 -「상법」제350조제3항 삭제로 인한 이후 준용규정 반영 |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배당기준일 설정 후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간 이해관계상충을 방지함 |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1월1일부터1월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이하"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이라 한다)을 정지한다. |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의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주석 신설>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⑤(생략) ⑥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그러나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연도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⑤(현행과 같음)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제350조제3항 삭제로 인한 이후 준용규정 반영 |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⑤(생략) ⑥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연도 중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⑤(현행과 같음)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제350조제3항 삭제로 인한 이후 준용규정 반영 |
제22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3개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2조(소집시기)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삭제>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34조(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7명 이내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7명 이내로 하고,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이상으로 한다. | -사외이사 인원에 대한 조문 추가 -표준정관에 따라 조문 추가 |
제46조(감사) ①(생략)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제46조(감사) ①(현행과 같음)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며,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합산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다만,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상법」제542조의12개정으로 인한 개정 반영 |
<신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의 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3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제542조의12개정으로 인한 개정 반영 |
<신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제542조의12개정으로 인한 개정 반영 |
제49조(감사의 직무) ①~③(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감사의 직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의 책임감경에 대한 내용 누락으로 인한 조문 정비 |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와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정관상 표기 |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신설> | ※(주1)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6주 전(연결재무제표는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신설> | ※(주2)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사업보고서 제출 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 |
③(생략) ④ 대표이사는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현행 제3항과 동일) ⑤ 대표이사는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승인”과 영업보고서“보고”등 조문 구체화를 위한 정비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 구문 수정 |
⑥ 제5항에 따라 승인 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 구문 수정 |
제55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매 결산기말 현재의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생략) | 제55조(이익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현행과 같음)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상법」제350조제3항 삭제로 인한 이후 준용규정 반영 |
제56조(분기배당) ①~③ (생략)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다만,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생략) | 제56조(분기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현행과 같음) |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상법」제350조제3항 삭제로 인한 이후 준용규정 반영 |
부 칙 제1조~제19조(생략) <신설> | 부 칙 제1조~제19조(현행과 같음) 제20조(개정 경과 규정)이 개정 정관은2021년3월24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 경과 규정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