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당사의 제27기(2025.1.1
~ 2025.12.31)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대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임 회계법인 : 대현회계법인
2. 감사인 선임 계약 내용
- 감사와 검토 대상 :
1) 별도
재무제표(연차, 중간) :
3개년('25.01.01 ~ '27.12.31)
2) 연결
재무제표(연차, 중간) :
3개년('25.01.01 ~ '27.12.31)
3)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 3개년('25.01.01 ~ '27.12.31)